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친자확인유전자검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친자확인유전자검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친자확인이란 유전가 감식을 통해 친생자여부 등을 밝혀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 세포 조직의 일부 DNA를 분석해 친생자여부 등을 밝혀내는 첨단 기법인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유일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원을 구별하는데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친자확인유전자검사로 인해 분쟁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친자확인유전자검사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의 불화가 그 예입니다. 





유전자 검사 업체가 머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 확인 감정을 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본인 동의 없는 친자확인유전자검사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태어난 아이가 친손녀가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B씨는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고, 업체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B씨는 아들에게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는 머리카락을 뽑아줬는데요. 이후 유전자검사업체는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지만, A씨와 B씨가 이를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A씨의 아내는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A씨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유전자검사업체를 찾아가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는데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A씨 부부는 유전자검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유전자검사업체는 A씨에게 300만 원, A씨의 아내에게 17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검사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이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검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유전자검사업체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1차 검사 당시 생모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성급하게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인 A씨 부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하며 원고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본인 동의 없는 친자확인유전자검사의 불법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인 동의 없는 불법 유전자 검사는 불법행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청구로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손해배상소송 수임 경험이 많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