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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금전채무 변제 민사상담변호사

금전채무 변제 민사상담변호사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해야할 의무를 말합니다.금전거래에서 채무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서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금전채무 변제에 대해서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 변제에 대해 알아보자!

 

변제란?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변제 제공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은 대여금을 갚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를 하고 그 수령을 최고를 하면 됩니다.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변제장소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변제비용 부담은?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게 되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해서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변제할 때 유의점은?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게다가 채무를 전부변제한 경우이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전채무 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