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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분쟁변호사 채권 소멸시효

민사분쟁변호사 채권 소멸시효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게 되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상사채권이란?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민사채권이란?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 등에 다라 확정이 된 채권 소멸시효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해도 10년으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됩니다. 10년동안 채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이 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단,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으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민사사건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민사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