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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법변호사 채무상속 의무는?

민사법변호사 채무상속 의무는?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해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ㄴ은행에서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아내와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들은 ㄱ씨의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ㄱ씨가 ㄴ은행의 갚지 못한 채무는 원금 3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 1억 8천만원 등 총 5억원 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ㄴ은행은 유족들에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ㄱ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 하기 전에 남편의 계좌에서 5백만원을 인출한 점 등을 들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넘겨 받은 것이라며 ㄱ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아내는 남편의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 5백만원 입금했다가 다시 사회보장급여 7백만원이 입금되자 다시 인출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단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순승인에 해당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피상속인인 ㄱ씨의 아내는 상속을 받은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려다가 이후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변제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은행이 사망한 고객 ㄱ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망한 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여금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