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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효력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효력




대여금이란 말 그대로 돈을 대여해주는 뜻으로 빌려준 돈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내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날인하고 아내의 필체로 남편의 성명이 기재된 차용증 교부했다면 이에 대해 남편은 아내와 같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사안에 따르면 Z씨는 X씨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줬는데요. 차용증에는 Z씨와 그의 남편인 C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필체도 한 사람의 필체로 동일했습니다.


이에 X씨는 이를 증거로 부부 모두가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돈을 일상 가사에 사용한 것이므로 두 사람은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Z씨와 C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아내가 자신의 도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 대여금을 빌린 것이라며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에 Z씨 역시 평소 보관하던 남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으로 거액의 돈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일상가사에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인 C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도장을 보관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해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차용할 수 잇는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인 C씨의 인장이 날인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씨가 Z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대여금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소송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으로 법적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