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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변호사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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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는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에 다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소송사례와 관련하여 금일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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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르면 Z씨는 강원도에 위치한 어느 편도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건너던 중 X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인하여 Z씨가 팔꿈치와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는 등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Z씨는 X씨의 보험사인 C보험사로부터 진료비용 80만원을 포함한 130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나 단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시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Z씨는 합의를 마친 뒤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이로 인해 X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X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이므로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가 이뤄졌을 때 원고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이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가 X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의 경우 누구의 과실이 큰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법적인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 동석하는 것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려 계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