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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신청 등

배당이의신청 등

 

 

 

배당이의신청은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신청은 어떻게?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자자들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근거로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의해 낙찰자가 낸 경매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 가배당표를 작성해서 게시를 합니다.

 

정당하게 배당받아야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 때문에 배당순위에 밀려서 채권액에 만족을 못하면 배당기일에 구두로 배당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받아들려지지 않으면 배당표를 수정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지만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피고로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1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배당이이의 소와 청구이이의 소가 있는데 배당이이의 소는 배당요구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하고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경매부동산 소유자는 서면으로 이의 하였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을 하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이의한 경우에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의 상대방이 가압류채권자인 경우는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국세 등 공과금 채권에 이의할 경우에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뒤, 집행중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 소송은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미뤄둔다는 것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이의신청인은 배당기일로 부터 1주 이내에 경매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소하고 제소 접수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은?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합니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배당이의 관련 법에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소송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