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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타인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확정을 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오늘은 배당이의 소 패소 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능 여부는?

 

질문) 저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했지만 전혀 배당받지 못해 바당이이의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너무나 억울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븐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판력은 선행하는 재판의 내용이 후행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을 구속한다고 하는 제도적 효력으로,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이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을 하고, 그 후 다시 동일 사항이 소송상 문제되더라도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반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는 배당에 관해서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가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며,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해서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기에,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그래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이미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배당이의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