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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요구신청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배당요구신청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신청 절차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어떻게?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시기와 종기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해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배당요구 신청은?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이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으로 권리신고를 한 경우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제출된 서류가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 실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며,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배당표 확정은?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을 하며, 배당할 금액을 계산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를 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및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및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신청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을 진행시는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배당이의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