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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 사례

배당이의 소송 사례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위해 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될까?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 사례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었던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고 병의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었던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을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며 병의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을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에도, 갑이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을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1. 원심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는 2007. 10. 2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춤으로 그 다음날인 2007. 10. 24. 00:0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기에, 경매절차상 환가대금에서 2007. 10.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소외 1과 2007. 10.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3일 종전 임차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소외 1이 같은 달 24일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소외 1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소외 1로부터 2007. 10. 23.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날인 2007. 10. 24. 00:00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단정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임대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단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