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과실 여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과실 여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생겨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의 의료소견서와 진료기록에 따른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사례


피해자 Q씨는 오른쪽에 엉덩이와 허리에 큰 통증을 느껴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되자 W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일 간 침과 부항 등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Q씨의 오른쪽 골반과 허벅지 힘줄에 고름이 생기는 등 주위에는 괴사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Q씨는 W씨를 상대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W씨는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적절한 진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으며 농양과 괴사증상은 시술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침 시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인 Q씨의 과거 병력 및 신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한의학 진료가 적절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병행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하여 원고인 Q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디만 원고가 피고의 한의원을 내원하기 전 이미 염증의 초기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중 10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한의사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W씨는 원고인 Q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의료시술을 진행한 이후 부작용에 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좀더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먼저 한범수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  (0) 2016.12.06
교사 학생폭행 합의금  (0) 2016.12.01
민사법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0) 2016.11.21
교통사고배상 법적 판단  (0) 2016.11.16
의료사고보상 얼마나?  (0)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