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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민사법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휴가철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보트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에는 민사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인정했을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어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B씨가 모는 보트 맨 앞자리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운행을 하던 중 보트의 속도를 올리면서 뱃머리를 들어올렸고 이에 A씨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아래로 추락하면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상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이 탑승한 보트의 선주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용 및 위자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원고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했으며 선주인 피고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하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보트에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만한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으며 원고 역시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 특별히 안전장치가 없는 보트에 탑승했고 원고 스스로 보트의 위험한 위치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원고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과실을 25%와 이미 지급된 배상액 33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씨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총 3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민사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요구하는 배상액을 전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사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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