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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배상 법적 판단

교통사고배상 법적 판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를 맡겼을 경우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보험사 측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해선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교통사고배상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배상 책임 어떻게?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내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는 동시에 임대업자에게 하루에 40만원씩 2주 간 오토바이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임대업자는 대차료 539만원을 C보험사 측에 청구했고 C보험사는 B씨와 임대업자를 상대로 대차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C보험사 측은 B씨는 피해차량보다 고급 차량을 14일씩이나 대차했으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증도 없이 대차료를 높게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피해차량과 동급 사양이 없었고 C보험사 측과 마찰을 피하려고 14일 간만 대차한 것이라며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134일이 걸렸으니 대차료는 적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배상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사고는 원고 측에 가입한 운전자인 피고인 B씨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했고 피해자로서는 수리를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차량을 위해 대차가 필요한 기간은 부품의 조달기간을 제외하고 적정 수리기간인 4일이며 1일 대차료로 6만 7500원씩 총 27만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통상의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 이를 보험사 측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차량이 고가의 오토바이이고 수리를 하는 기간이 지연돼 대차료도 고액이라는 것은 특별손해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인 교통사고배상과 관련해 보험사 측은 피고에게 대차료 27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교통사고배상에 대한 하나의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 측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교통사고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소송이 제기돼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