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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차용증 공증비용 등

차용증 공증비용 등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고 공증의 방식으론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해 대여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의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론 이미 작성이 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하면 좋은점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고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기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기에 분실위험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는?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 2천원

1천만원까지

3만 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 4천원

1천 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은?

 

공증인은 공정증서나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등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나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이 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이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간 보존을 해야 합니다.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하는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려분들의 대여금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