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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추락사고 과실은?

민사분쟁변호사 추락사고 과실은?




공사현장 낭떠러지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추락사고에서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행자에게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인정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사고 사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어느 산업단지 공사 현장 부근의 목적지를 향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했다가 도로 끝 지점에서 6.8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은 물론 아무런 방지시설물이 없었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공사장 진입을 차단하는 안내판도 없었는데요.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사건 현장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 곳을 진입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없었고 추락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지시설물도 없었다며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ㄴ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추락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종합해 고려했을 시 피고 측의 7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인 ㄴ공사는 피해자 ㄱ씨에게 약 7500만원, 그의 가족들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추락사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세워놓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