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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목욕탕사고 책임은?

목욕탕사고 책임은?




목용탕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부상을 당했다면 목욕탕 관리주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목욕탕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사고에 대한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 서초구의 어느 목욕탕에서 탕에 들어가던 중 개봉되어 있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신경을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배수구를 닫아놓지 않은 목욕탕 관리주 ㄴ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주 ㄴ씨는 탕에 들어갈 때 바닥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과실을 경합하여 사고에 대한 ㄱ씨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민사재판부는 목욕탕사고가 발생한 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하는 원고의 입장에선 직접 탕에 들어가보기 전까지 바닥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공중으로 사용되는 목욕탕의 이용자가 탕 안에 배수구의 이상유무까지 고려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ㄴ씨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탕 안에 배수구를 열어놓았을 경우 이용자가 열려 있는 배수구로 인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 및 위험의 경고표시를 했어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목욕탕관리주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는 원고인 ㄱ씨에게 총 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목욕탕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목욕탕의 이용자가 탕 안에 있는 배수구의 이상유무까지 고려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피고 측의 과반수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소송을 당해 변호인과의 동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