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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왜?

자동차관리법위반 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새로 출시 된 모델 차량의 연비를 허위로 표시하여 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판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의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에 달하며 그 기준을 정한 조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측정된 실질적인 연비가 표시되어 있는 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손해배상청구 사례


ㄱ기업에서 ㄴ모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ㄴ모델 차량이 실질적인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km로 측정된 점을 근거라 하여 ㄱ기업을 상대로 1인당 41만 4000원씩 무려 7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ㄴ모델 차량의 연비를 측정한 결과 차량의 표시된 복합연비보다 8.3% 낮게 나온 것으로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만을 보고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연비와 표시된 연비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량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와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방식, 차량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관련된 규정에서의 방법과 절차 또는 조건 등을 준수하여 연비를 측정했다 해도 세부적인 조건 등에 의하여 결과값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ㄴ모델 차량의 연비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으나 ㄴ모델 차량이 단종됨으로써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케 되었고 중고차량의 경우 신차와 동일한 수준의 연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없어 기존의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ㄴ모델의 차량의 연비가 법규를 위반했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ㄱ기업에서 차량의 연비를 허위과장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ㄴ모델 차량 구매자의 소비자들이 ㄱ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차량의 연비 측정 결과는 세부적인 부분에 의하여 차량의 연비 측정 결과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재산상 손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