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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분쟁변호사 손해배상금 전액을

교통사고분쟁변호사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모가 돌보던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 측에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분쟁변호사의 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사례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A군은 이웃에 사는 보모와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갔으나 보모의 거주지인 아파트 앞 도로를 걸어가다 ㄴ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군의 부모는 운전자인 ㄴ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해 ㄱ군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ㄴ씨의 자동차 보험사 측을 상대로 2 1 7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의 보험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망한 ㄱ군의 부모는 아들을 탁아소 등에 맡기지 않았다며 그에 따른 과실로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탁아시설 현실이 열악하여 사망한 ㄱ군의 보모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ㄱ군의 부모가 아들을 어린이 유아보호기관에 맡기지 않아 일정한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망한 ㄱ군의 보모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에 대해 ㄱ군의 부모의 과실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어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액 전액을 원고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ㄱ군의 부모가 차량운전자 보험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2 1 7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분쟁변호사의 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