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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도로안전시설설치 미흡하다면

도로안전시설설치 미흡하다면




도로의 안전장치가 부실한 맨홀에 걸어가던 시민이 빠져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도로의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로안전시설설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 미흡하면 손해배상 책임!


수원에 거주하는 ㄱ씨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공원을 지나가던 중 인도에서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맨홀 안으로 미끄러져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ㄱ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또 ㄱ씨는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물론 뇌 기능이상, 신체적 질환의 정신적인 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ㄱ씨가 추락한 맨홀은 입구가 확연하게 개방되어 있었고 출입 통제 안내문조차 없었으며 낮은 높이의 관목만이 식재 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ㄱ씨와 가족들은 사고가 발생한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ㄴ공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사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개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안전시설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인 ㄱ씨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 측의 과실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1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맨홀에 빠져 큰 부상을 당한 ㄱ씨와 그의 가족들이 ㄴ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안전시설설치의 미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맨홀을 관리하는 피고 측이 사고에 대한 우려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면서도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과실로 인하여 그에 따른 손실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