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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사건변호사 안전사고예방대책 없었다면

민사사건변호사 안전사고예방대책 없었다면




불과 한달 전 갤러리 앞에 석상을 세워두고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두질 않은 갤러리 주인에게 거액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갤러리를 방문한 손님의 아이가 석상에 깔려 큰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인 ㄱ군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어느 갤러리 앞에서 200kg 무게의 코끼리 석상을 호기심에 만지다가 살짝 밀었는데 갑자기 석상이 무게의 중심을 잃은 채 넘어가 ㄱ군의 왼쪽 다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ㄱ군은 병원에서 전치 6주 간의 진료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ㄱ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석상을 만지긴 했으나 200kg에 달하는 무게의 석상을 안전사고예방대책도 없이 세워둔 갤러리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석상을 세워둔 갤러리 주인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수월한 인도에 200kg에 달하는 석상을 세워둔 만큼 석상이 쓰러질 수 있음을 예측하고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피고는 석상을 바닥에 고정시켜 놓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자기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인정된다며 피고인 ㄴ씨는 원고 측에 손해액 80%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군의 부모가 갤러리주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 측에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과실이 없음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돼 분쟁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소송을 좀더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사유가 있다거나 다양한 민사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될 문제가 있다면 민사사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