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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불법행위성립 유골처리 했다면

불법행위성립 유골처리 했다면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면 이는 불법행위성립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질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세인 ㄱ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급성신부전으로 병세가 계속 악화되자 결국 한달 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재혼했던 아내 ㄴ씨는 남편인 ㄱ씨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은 인근 동산에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게 된 전부인의 자녀인 ㄷ씨 등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맏딸이었던 ㄷ씨와 자녀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유체와 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ㄷ씨이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ㄴ씨가 ㄷ씨 등 자녀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ㄱ씨의 유해를 화장하고 유골을 동산에 뿌린 행위는 불법행위성립으로 ㄱ씨의 자녀인 ㄷ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ㄱ씨가 전생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ㄴ씨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며 이로 인해 자녀인 ㄷ씨 등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ㄴ씨는 ㄱ씨의 자녀인 ㄷ씨에게 5백만원,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의 자녀인 ㄷ씨 등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주제자인 망인의 자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장례를 치렀다면 이는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과실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