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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비행장소음 피해보상금 얼마나?

비행장소음 피해보상금 얼마나?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비행장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금으로 총 2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례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소음피해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 수원시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공군의 비행장에서 실시되는 이륙과 착륙, 선회, 통화 등 공군의 훈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난청과 이명현상, 만성적 불안감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국토 분단의 현실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투기와 비행기 등의 훈련은 불가피한 만큼 그 지역 비행장의 존재에 공익성이 있는 점과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생활방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활 위험성이 있는 것을 고려했을 시 사회 통념상 80웨클 이상일 경우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된다며 정부는 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사재판부는 이들에게 비행장소음이 80에서 89웨클이면 월 3만원을 90에서 94웨클이면 월 4만 5천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되 해당비행장 인근의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이후에 입주한 자들에게는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비행장소음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25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비행장소음과 관련하여 분쟁이 벌어졌던 민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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