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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공사중사고 배상책임 어디에

공사중사고 배상책임 어디에




학교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낡은 담장이 무너져 길을 가던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관리 책임자인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공사중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민사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을까요?





공사중사고 손해배상청구 사례


서울특별시는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ㄱ중학교의 급식실 증축 공사를 ㄴ사에 맡겼습니다. 급식실 주변에는 완공된 지 25년이 넘은 담장이 있었고 담장 밖에는 폭이 2m가량 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ㄴ사는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거된 잔해를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보도를 지나가던 ㄷ씨를 덮쳤고 이에 ㄷ씨는 허리의 척추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의 소장은 담장 붕괴를 막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 ㄷ씨의 가족들은 담장의 보강 조치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보행자들이 통행하도록 내버려두었다며 사고의 담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ㄴ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담장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고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굴착기가 담장을 건드려 붕괴한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관리에는 전혀 문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사중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피고인 ㄴ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담장의 설치와 관리를 하는 책임자인데 ㄴ사 등을 통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의 하자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ㄴ사는 ㄷ씨 가족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해 총 6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사중사고로 발생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공사를 시행한 측과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