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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면마취사고 배상액 알아보기

수면마취사고 배상액 알아보기



모발이식을 받기 위해 수면마취를 했으나 수면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병원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어느 정도로 제한될까요? 오늘은 민사사건인 수면마취사고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마취사고와 관련된 한가지 민사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탈모증으로 고민을 하다가 ㄷ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ㄷ씨는 수술을 위해 ㄱ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하였고 수면마취를 한 뒤 ㄱ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를 절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는데요.


ㄱ씨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을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인 ㄷ씨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인 ㄱ씨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찰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 ㄱ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환자의 상태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의 산소포화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리터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1분당 5리터의 산소만을 공급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때 까지도 응급약물을 투여하지도 않았다며 ㄷ씨의 과실과 ㄱ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마취제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ㄱ씨의 체질적인 요건으로 인한 문제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ㄷ씨의 배상액을 40%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발이식을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ㄱ씨의 가족들이 성형외과 의사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7억 2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수면마취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사건과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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