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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사실혼 배우자 대여금반환청구를

사실혼 배우자 대여금반환청구를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채무를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안을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혼을 했던 전력이 있는 ㄱ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공무원 ㄴ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초기에 ㄱ씨는 ㄴ씨의 채무 25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었고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천 2백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ㄴ씨는 ㄱ씨와 동거하는 2년이란 기간 동안 매달 1백만원 이상씩을 생활비로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졌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ㄴ씨의 채무를 갚은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2천 5백만원을 증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하여 동거를 시작했으며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명시적으로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실혼 배우자였던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여금반환청구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갚아 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내용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