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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대여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더라도 빌려준 돈이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금일은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가 운영하던 가게 단골 손님인 B씨는 A씨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A씨로부터 7천만원에 달하는 돈일 빌렸습니다. 변제의 기한은 2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러다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 후에도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규정에 따르면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이행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준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타인으로부터 영업의 자금을 빌려 상대방에게 그것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점을 전달했을 시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영업의 경영난을 겪다 새로운 영업을 도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생활비용의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액수가 거액이며 생활비를 목적으로 빌려줬다고 하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므로 현재 사건 B씨의 채무에는 5년 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확정된 소멸시효의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더라도 C씨가 서준 연대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아무런 관계 없이 변제기인 5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내린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다른 문제들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