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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의 방법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 2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민법에서는 실제상 편의를 위해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의 방법 등에 대하여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상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분이 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어떻게?

 

손해배상의 방법 중 원상 회복주의는 손해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을 처리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실제상 편의를 위해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잇는 특칙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문제인 데 대해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고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좁고 특별한 관계, 즉 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소멸시효기간, 과실의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의 적용 등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민사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