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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보증채무의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보증채무의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친척이나 친구 및 지인의 보증을 서주었는데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여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질문) 지인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시 1천만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판례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가 없이도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여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한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보증계약 성립 후에 보증인의 관여가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에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을 합니다.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