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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때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작성과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에 대해서 민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증명 작성은?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용지(210㎜ × 297㎜의 규격을 말함)를 사용해서 작성하며,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이나 삭제한 때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나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같아야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이나 하단에 보내는 자와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한데, 1통은 원본으로 사용이 되며 2통은 등본으로 사용이 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내용증멸 절차는?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제출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사람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내용문서 접수와 증명은?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서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뒤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며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이 됩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서 계산하고, 양면에 기재한 경우는 이를 2매로 봅니다.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고,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이 됩니다.

 

 

내용증명 재증명과 등본열람 청구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대해서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분쟁을 명쾌하고 친절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