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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추행변호사 무죄 판례는?

성추행변호사 무죄 판례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것 조차 어려운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처럼 만원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20대의 여대생을 추행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은 ㄱ씨에 대해 성추행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추행 혐의를 받았던 당시에 지하철 안은 무척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성추행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구로역에서 역곡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대생인 ㄴ씨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경찰은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ㄱ씨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따라 가다가 ㄱ씨가 타는 동인천 방향의 급행 열차를 탑승하였습니다.


이 후 경찰은 ㄱ씨가 어떤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헀지만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가 쳐다보는 것에 놀라면서 구로역에서 내렸고 이 후 전동차의 칸을 옮겨 다시 올라탔으며 이 과정에서 ㄴ씨에게 본인의 중요 신체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성추행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은 사람들이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할 만큼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ㄴ씨는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엉덩이에 살짝 스치는 느낌이라고 기재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라고 기재하라고 말하여 이에 응했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개입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본 것은 억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성추행 무죄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동차와 같이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도 적지 않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추행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