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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여금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여금변호사

 


금전채권이란 일정한액수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대염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압류신청하기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채무자, 발생원인, 채권종류, 변제기와 금액을 표시해서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법령에 규정이 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병사 급료, 연봉 급료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은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단,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단,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해서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은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가압류 할 수 있나요?

 

답변)퇴직위로금 및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해서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와 목적물의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과작성한 날짜를 기재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채무자가 보유를 하는 채권자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적도록 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이름,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소송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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