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사건변호사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사건변호사

 

 

시각 장애인 선로 추락에 손해배상소송을 내었다가 일부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 언론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정한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전보를 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이 됩니다.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이의 좋은 예가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채무자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그 자체를 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상계란?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액에서 그가 얻은 이익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가령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운반비와 그 보관을 위한 창고사용료의 지급을 면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지급을 면한 운반비와 사용료를 공제를 해야 합니다.

 

손익상계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습니. 게다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인과관계는 책임원인(채무불이행 ·불법행위)과 손해와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계의 인과관계는 무한히 진전될 수 있기에 하나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손해는 의외의 범위에까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은 당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에만 국한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손해도 일정한 경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이란?

 

민법에서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정이자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의 범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라면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써 여러분들의 민사소송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