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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변호사추천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변호사추천

 

 

 

손해는 법익에 관해 입은 불이익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통상손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종류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손해배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는?

 

적극적 손해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물건이 멸실, 훼손되는 것입니다. 소극적 손해에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상청구에는 적극 및 소극의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가령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해서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입니다. 이 구별의 실익은 전자가 통상의 손해인 데 반해서 후자는 보통 특별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란?

 

재산상 받는 손해로서 정신적 손해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 액은 금전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재산의 침해의 경우 뿐 아니라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의 손해의 경우도 재산적 손해가 생기기에(치료비, 상실이익 등)그 어느 경우도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재산적 및 정신적인 두 손해가 모두 배상이 됩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있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기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단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손해란?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고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인 특별손해와 구별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손해란?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이 됩니다.

 

예를들면 함씨가 오씨로부터 시가 5000만 원의 가옥을 샀지만 오씨의 과실로 가옥이 소실되어 명도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이행불능), 함씨가 그 가옥을 신씨에게 5300만 원으로 전매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 5000만 원을 통상손해로서 오씨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것을 넘는 300만 원은 전매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고, 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00만 원을 잃은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 즉 특별손해입니다.

 

특별손해 300만 원은 오씨가 함씨와 신씨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서 함씨는 오씨에게 그 배상을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시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