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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변호사_변제공탁 절차

민사변호사_변제공탁 절차

 

 

 

대여금을 갚기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지만 채권자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없는 경우 난감하게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변제공탁이란 무엇인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절차 등 대해 알아보자!

 

질문) 대여금을 갚을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뒤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탁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지만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나,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란?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 제공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은 대여금을 갚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을 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를 하며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변제비용부담은?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며 채무자가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해서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신청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해서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제공탁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 배당이의, 조상땅찾기,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