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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이의소송 판결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이의소송 판결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주장을 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관련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혼합공탁이 된 공탁금이 배당된 경우에는,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써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에 변제공탁에 해당을 하는 부분으로 배당재단이 될 수 가 없는 부분을 경정해서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에는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판결요지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서 공탁이 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배당실시가 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이나 변제를 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해서 한꺼번에 분쟁해결을 함이 타당하기에, 공탁금에서 지급이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및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가 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에 변제공탁에 해당을 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가 없는 부분을 경정해서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기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가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해서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원심 공동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그들에 대한 배당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를 안분해서 흡수시킴으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9,500원을 783,324원으로 경정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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