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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_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소송변호사_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란?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서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다양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이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예이며,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해서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입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문서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와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지만,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는 예외로 합니다.

 

단 명예훼손의 경우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해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하여 법적인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민사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민사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