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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인

대여금청구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할까?
사망자와 배우자,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상속인에 관한 대여금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4000여만원을 남긴 채 2010년 8월 사망을 했습니다.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A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이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채권자인 A사가 사망을 한 채무자 이씨의 손자 이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라면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88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이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을 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 이군과 이군의 부모가 채무가 이군 등에게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군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에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에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때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이 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가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채무를 면할 수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인에 관한 대여금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