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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

 

 

아내가 남편몰래 연대보증하여 돈을 빌렸다면 남편은 갚아야 할까?

아내가 차용증에 몰래 남편을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돈의 경우 생활비 사용증거가 없다면 남편이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에 관한 대여금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몰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을 하여 돈을 빌렸다면?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 수여를 한 적이 없으며,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이 된 증거가 없으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 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부담을 함으로 주채무의 이행담보를 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지만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해서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이용이 됩니다.

 

윤씨는 임씨에게서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이자 6%로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윤씨는 돈을 빌리게 되면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조씨의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조씨의 도장으로 날인을 하였습니다.

 

10년 뒤에 윤씨와 조씨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윤씨가 10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임씨는 윤씨와 조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조씨는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울산지법 민사4부에서는 윤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임씨가 윤씨의 전 남편인 조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8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취소를 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당시에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차용증에 적고서 조씨 도장을 날인해 임씨에게 주었다고 해도 조씨가 윤씨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인정을 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씨는 윤씨가 한의원 치료와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렸으며,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여 조씨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빌린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윤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을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에 관한 대여금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