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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서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를 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통상의 기간과는 다르게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가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 경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2주 이내엔 추후보완 허용이 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을 한 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나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서 소 제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은 때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인지가 보정되면은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은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됩니다.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이 된 경우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 확정이 된 때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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