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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대여금분쟁사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대여금분쟁사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해 행사를 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에 관한 대여금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는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에 관한 대여금분쟁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했다가 피보전채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는?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인정을 하면서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할 사항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나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 제기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에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채무자에게도 기판력 인정이 된다는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했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 지급을 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오늘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에 관한 판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분쟁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