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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에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을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조권이 침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를 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나 공사금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조권 손해배상청구 사례

 

헌법 제35조제1항과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을 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차단을 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기에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지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기에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이 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서 아파트를 건축했다고 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일조권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사례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해서 건물 등 준공이 되거나 외부골조공사 완료가 되면은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런 일조방해행위로 인해 현재나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등 예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단,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해서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에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