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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 청구소송 등

대여금 청구소송 등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실 것입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말하는데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청구소송 등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여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여금 청구소송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대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EK라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며 경매해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사람은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하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며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독촉절차 이용하기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부인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하여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하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하여 종국판결이

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청구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