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민사소송변호사추천_독촉절차

민사소송변호사추천_독촉절차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관련 다툼이 없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해 신속 및 저렴하게 집행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촉절차의 개념, 절차, 신청 방법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독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란?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가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이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독촉절차 장점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점을 자기도 있습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며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명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독촉절차의 흐름은?

 

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로 되어있는 곳이 지방법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결정은?

 

지급명령은 채무잘르 심문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으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집행권원을 받아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 이의신청 및 소송절차로 이행은?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독촉절차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민사소송 관련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민사건의 정확한 판단과 분석력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