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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 역시 사실혼 파기가 된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나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하여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파기를 한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에 관하여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면 배우자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갑이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병이 을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서 갑과 을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이유로 병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을 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갑이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병이 을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서 갑과 을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병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해서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해 왔고,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갑과 을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 표시를 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과 을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을 하는 혼인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우며, 나아가 을과 병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갑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대구가법 2014.11.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 확정)

 

 

 

 

지금까지 사실혼 파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