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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상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배당이의소송 신청 자격이 있다면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매절차에 불과하며 배당금 권리부여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자 아닌 자의 배당이의신청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 및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전제가 되며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을 하는 절차일 뿐이며 배당절차와 더불어서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며, 그래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가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당절차는 채권자나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며, 확정이 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지난 2008년 인천 00군 소재 부동산을 C씨로부터 매수를 하면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D씨는 이 부동산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D씨는 A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에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등은 D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기에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B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씨 등을 소유자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씨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여원 배당을 했습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당이의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