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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상담변호사 성폭행 무혐의 사건

성범죄상담변호사 성폭행 무혐의 사건

 

 

성범죄 중에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합니다.
강간은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서 강간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남성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성범죄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기형 성폭행 누명사건

 

대학원 후배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00대 대학원생이 성기 기형을 주장하여 성폭행이 어렵다고 주장을 한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서울대 대학원생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20)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00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2010년 3~5월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 이모씨를 학교 안팎에서 수차례 성폭을 행하고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선고를 했습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의 성기는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서 발기가 됐을 때 휘어진 상태가 돼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에는 한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김씨가 강제로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 시도를 할 경우엔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의 의사 신체감정결과 제출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김씨 측이 제출을 한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모텔 CCTV에서 쓰러진 연기를 한 성폭행 무죄 사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챙긴 전직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 또는 동창 등 알고 지냈던 남성들을 상대로 하여 성관계 유도를 한 뒤에 강간을 당한 것처럼 꾸며서 수천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무고 등)로 전진 간호조무사 김씨를 구속기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말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2명을 준강간 혐의로 거짓 고소하고, 올 1월에는 또 다른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2000만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 무혐의 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 성범죄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