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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행범체포 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세계적인 질병이 확산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인류가 지배하지 못한 병이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 편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바이러스나 기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을 포함해 우리가 늦여름이면 겪게 되는 태풍,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진의 문제 등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척 다양한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응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 현행범체포 요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오해를 사지 않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열 길 물 속보다 한 길 사람 속이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의중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억울하게 의혹을 사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명을 하는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곤란한 상황인 데 더하여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라면 섣부르게 나서기가 아무래도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체포 요건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처우에 대해서 후회감을 가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 것 아닌 일 때문에 현행범체포 요건에 대해 문제를 경험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친구들과 음주를 한 다음 본인의 집이 아니라 식사를 했던 장소 주위에 있는 다른 빌라에 차량을 남겨두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에서는 당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 A씨에게 공사장 인부들의 신고로 경찰이 연락을 해오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A씨에게 차를 이동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문제의 현장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A씨는 2미터 정도의 거리만 자신의 차를 움직였고, 공사현장의 사람들은 차를 완전히 빼 줘야 한다는 의견 차이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부 중 한 사람이 A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경찰에 이번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를 하게 된 시간 등을 질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밤에 마셨을 뿐이고 자신은 필요에 의해서 아주 약간만 차를 움직였을 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해 체포를 하고 기소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꼭 체포를 해야만 하는 상황적 요소도 필요한 것인데 A씨에게서는 이러한 면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요구에 의해 자신의 차를 약간 움직여줬을 뿐이고 음주 운전에 대해 숨기려 하거나 현장을 도주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려던 정황도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원심이 내렸던 벌금형도 파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