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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초형사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서초형사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에 관련 제한은 해당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그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법에 규정하지 않고는 우편물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의 감청 혹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혹은 청취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러한 통신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학교장이 교사의 인터넷사용을 감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서초형사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학교의 전직 교장인 ㄱ씨와 ㄴ씨는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약 90명에 대해서 인터넷사용을 감시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컴퓨터에 원경강의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교사들의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학교 교사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휴식시간에 가족과 인터넷 채팅을 한 다른 교사에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개인적인 징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ㄱ씨와 ㄴ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0월 형을 내리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판결을 서초형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일부를 누설한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이 같은 행위가 교사들의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명백한 통신보호법 위반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형사변호사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및 그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서초형사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서초형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