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예비군 무단불참 처벌관련

예비군 무단불참 처벌관련

 

 

 

 

우리나라 헌법 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민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방도 국민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어떤 종류의 복무 형태이든지 복무를 마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참여해야 합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을 의미합니다. 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현역군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역 병 및 보충역의 경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됩니다.

 

예비군은 불시에 급작스럽게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간이나 장소 등을 고지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시 예비군 훈련 불참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불참 사유서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설명하고 예비군 날짜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비군 무단불참입니다. 예비군 무단불참은 예비군 훈련을 아무런 사유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군 무단불참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비군 무단불참의 경우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대상자는 대부분 학업 중인 학생이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황이 없는 일상을 보내다 보면 고의성이 없이 예비군 무단불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신 분들은 군재판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 무단불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발을 우습게 본다면 후에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 처벌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비군 무단불참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A씨는 군복무를 마친지 8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예비군 훈련해 불참했습니다. 네 번이나 벌금을 낼 정도로 예비군 훈련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예배군 무단불참이 반복되자 법원은 A씨에게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군 무단불참은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입니다. 예비군 무단불참과 관련되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군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국선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곤란한 상황을 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