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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소액민사소송 진행 시 참고하세요

 

돈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기 때문일 터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빚 문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면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나 사업주 사이에서 미납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설비 등 용역을 제공한 뒤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압류나 수금하려고 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조치도 무리인 것 같아 별도의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 문제가 멋있어 보이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럴 때는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금액이 적으면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를 위한 제도가 바로 소액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이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채권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관련 분쟁이나 월세 분쟁이 발생하여 소수 사건 판결법에 따라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용을 아끼려 소액민사소송을 이용하려 해도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다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구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고소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